예비군 훈련 소집통보를 받았는데 갑자기 일이 생기거나,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 늦잠을 자는 등 개인적인 이유로 훈련에 가지 못하는 경험 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 없었다고 해도 직장일과 사회생활을 하는 도중에 맞이하게 되는 예비군 훈련이다 보니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병역 관련 법은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 보니 훈련에 불참하고 나면 현실적인 걱정이 시작될 수 있고, 또 반대로 이미 저질러진 일이니 에라 모르겠다 하고 “다음에 또 연락이 오겠지!”라며 가볍게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군 훈련 불참은 너무 걱정할 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예비군 훈련 불참 시 대처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비군 한 번 안 갔는데 바로 고발되는 건가?”
“1차는 그냥 안 가도 괜찮다고 하던데?”
“예비군 3번 빠지면 벌금이 나온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검색을 통해 내용을 찾아보면 ‘1차는 괜찮다’, ‘3번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라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내가 불참한 훈련이 동원훈련인지, 일반 예비군훈련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다 같은 예비군훈련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말이나 검색내용만 믿었다가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동원훈련은 1회 무단불참도 바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동원훈련입니다.

병무청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보충교육 없이 즉시 고발’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동원훈련은 ‘처음이니까 다음에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예비군 소집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동원훈련인지 일반 예비군훈련인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받은 통지서가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라면 연기 절차 없이 무단으로 훈련에 불참할 경우, 다른 일반 예비군훈련의 1차·2차 불참과 달리 1회 무단불참도 고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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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예비군훈련은 3차 무단불참 때 고발

반면 동원훈련Ⅱ형, 기본훈련, 작계훈련 등 일반 예비군훈련은 불참 시 조치가 다릅니다.

병무청과 예비군 공식 안내에 따르면 이러한 예비군훈련은 1차와 2차를 무단불참하면 훈련 차수가 증가하고, 3차 훈련을 무단불참하면 고발 대상이 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검색되는 내용 중에 “예비군은 한 번 빠져도 괜찮다.”, “두 번까지는 괜찮고 세 번째부터 문제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동원훈련인지 일반 예비군훈련인지 따지지 않고, 그저 자신이 불참해도 아무 일 없었던 사례와 경험만을 가지고 올린 내용도 있을 수 있지요.

단, 일반 예비군훈련이라고 해도 ‘괜찮다’는 표현은 조금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훈련이 1차, 2차, 3차까지 배정되어 있으니 이 중에 한 번만 참가하면 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일반 예비군훈련에서는 훈련에 불참한 인원에게 다시 훈련이 부과되고 3차 무단불참에 이르면 고발되는 구조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참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냥 불참하는 것보다 정식으로 연기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3차까지 이르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비군 행정부담과 국민으로서의 의무까지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겠지요.

  • 1차 훈련 무단불참 → 다음 차수 훈련이 다시 부과됩니다.
  • 2차 훈련도 무단불참 → 다시 다음 차수 훈련 대상이 됩니다.
  • 3차 훈련까지 무단불참 → 고발 대상이 됩니다.

혹시나 잊으셨을까 봐 다시 한번 강조하면 위의 설명은 일반 예비군훈련의 경우고, 동원훈련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한 번 무단불참해도 고발 대상이 되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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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된 경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까요?

현재 예비군법 제15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면 무조건 벌금 1천만원을 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1천만원은 법에서 정한 벌금의 상한선입니다.

고발 이후 실제 처분이나 형량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형사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세 번 빠지면 벌금 ○○만원’처럼 단정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발되면 단순히 다음 훈련을 한 번 더 받는 문제로만 생각할 수 없고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니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잘 참석하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술 마시고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불참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예비군법에서 정한 처벌 기준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질병이나 사고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연기 등의 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훈련을 잊었거나 개인적인 약속, 예시로 든 술 마시고 늦잠을 잔 경우 등은 본인의 편의대로 ‘정당한 사유’라고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훈련에 참석하기 어려운 사유가 생겼다면 무단으로 불참하지 말고 연기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이미 훈련시간이 지나버린 경우 자신이 어떤 훈련에 불참했는지 확인한 후 최대한 빠르게 관할 지방병무청 동원훈련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일반 예비군훈련이라면 예비군 홈페이지의 훈련정보와 소속 예비군부대를 통해 자신의 훈련 차수와 이후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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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무단불참으로 인해 난감한 상황을 겪는 사례는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참고해서 예비군 훈련이나 관련한 여러 상황에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이트

※ 이 글은 2026년 9월 19일 현재 병무청·예비군 공식 안내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훈련 종류와 차수, 연기사유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통지서와 관할 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